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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5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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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8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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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최근 중국의 산업화와 북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PM-2.5, PM-10) 등으로 오존 피해가 높아짐에 따라 2015년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경보제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된다. 

PM-10(미세먼지)의 경우 시간 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지속 시 PM-2.5(미세먼지)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지속 시 오존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령된다. 

경보(주의보) 발령에는 노약자, 유아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경보·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노약자, 유아 등 실외활동 제한 및 중지, 휴교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성시는 시민 누구나 휴대전화를 통해 오존경보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http://www.anseong.go.kr )에 접속해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혜택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집합시설에 대기오염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031-678-2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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