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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차장 공유'로 안전확보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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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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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난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밤시간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해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도 흔하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주차면적 1면당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공유주차장 확충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 사업을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계획하고 주차면을‘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해 시행하게 됐다.

우선 학교, 대형건물 등 주차면수가 3면 이상인 건물에 인근 주민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는‘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다. 구는 사업 신청자에 한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도 전액 돌려준다.

이와 더불어 구는 2010년부터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다. 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이면 신청 가능하고, 1년 이상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차장 조성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며, 토지소유자는 운영수익금과 재산세 중 1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용신청 접수와 주차구획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는 구에서 대행해준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지역 내 총 33개소 부설주차장에 865개, 8개소 자투리땅에 49개 주차면수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물주나 토지소유주는 운영수익금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며“앞으로도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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