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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노후 슬레이트 내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구민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신청지원 절차는 계양구청(환경과)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 내지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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