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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7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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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2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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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2,864건에 8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행정청 등 발급기관에서 부여 받아 매년 1월 1일 기준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개인 및 법인은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고, 인구 50만 이상인 고양시의 경우 종별 세액이 제1종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금년은 말일이 휴일이므로 실제 납기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납세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된 세금은 안전, 일자리, 복지, 문화, 예술, 교통 등의 균형발전 등 100만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모두 기한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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