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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시동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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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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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비리 척결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 7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필운 안양시장(왼쪽 4번째)

안양시는 지난해 조례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공직비리척결위원회의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지난 8일 수여,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시의원, 공무원 노조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공직비리 척결위원회는 단체장의 측근비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비리의 제보 또는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심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비리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책제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맡는다.

특히 시장 친인척이나 측근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와 같이 감사담당 공무원이 처리하기에 부담스런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시는 공직비리척결위원 위촉에 앞서 지난 5일 시장 친인척․측근비리 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이 신고센터로 접수된 시장 친인척․측근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결과를 60일 이내 통보하며,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감사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새로운 출발을 선포한 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로는 첫 시도되는 것으로 시장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깨끗한 변화와 투명한 개혁을 통해 공직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공약에 따라 출범했다.

이필운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단 1건의 부정부패도 허용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깨끗한 변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렴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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