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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년도 중기자금 1천억원운전자금 5백억원·시설자금 4백억원·특별시책 1백억원 배정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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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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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5백억원은 운전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4백억원은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특별시책자금은 1백억원이 책정돼 있다.

운전∙기술개발자금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업체당 5억한도내에서 50억원이 지원되고, 기술인증 및 제품∙기술∙공급처를 확보한 창업자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10억원의 창업자금이 배정됐다.

원자재 구입 등으로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단기자금 명목으로 3억원 한도내에서 30억원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되는 가족친화경영 자금으로는 5억원 한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운전자금 4백억원은 상반기 3백억원, 하반기 1백억원으로 각각 나뉘어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지역 소재기업의 시설확장이나 국내 및 해외투자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이 해당된다.

특별시책자금 중 신규고용자금(40억원)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역경제참여자금(50억원)은 지역소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했거나 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용역이나 공사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발주한 기업이면 해당된다.

그밖에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자금(10억원)이 지원된다.

중기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체로서 운전∙기술개발 및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동안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운전· 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 1.5%, 시설자금 1%를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우대기업(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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