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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사업 시행 연기없는 건강도시금연구역 단속,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 100㎡이하 음식점도 대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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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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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애연가들을 울린 담뱃값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및 신년 금연 결심 등 담배를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금연클리닉, 금연 구역 단속, 흡연 예방 사업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영등포구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은 정모(45)씨는 혈압을 측정한 후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불고, 니코틴 패치와 비타민C를 제공받았다. 정씨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처음에는 반발감이 생겼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기로 했다.”며 잘 됐다는 반응이다.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및 신년 효과 등으로 인해 금연을 희망하는 구민이 폭발적으로 증가, 2014년 4/4분기 금연 클리닉 신규 등록자수가 791명으로 전년 동기 230명 대비 340%나 늘어났다.

금연 클리닉은 ▲금연상담 ▲금연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및 행동요법 등의 지원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우선 전문 상담가를 통해 1:1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을 받는다. 상담은 6개월 동안 9회 이상 진행되며, 수시로 핸드폰 문자를 통해 응원메시지도 전달한다.

니코틴 패치·껌·캔디 등 금연 보조제를 흡연량 및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제공 하며, 흡연욕구 완화를 위한 구강청결제와 금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도 지원한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무료로 금연침 시술을 하고 있으며, 6개월 후 금연 성공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아울러 바쁜 일상속에서 금연 클리닉을 찾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월 4회 운영한다.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 금연상담사들이 직접 출장, 각종 금연프로그램을 안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됐다.

구는 새로이 추가된 10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총 6,253개 해당 업소에 대한 금연 안내문과 픽토그램을 우편을 통해 보냈으며, 단속직원 4명과 단속보조 4명으로 2인 1개조 4개의 계도반을 편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해 실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 총 1,02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외 금연구역은 ▲여의나루로, 대림역 주변, 영등포역 광장, 국회대로 등 금연거리 4곳 ▲버스정류소 ▲초·중·고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공원 ▲ 지하철역 출입구 등이다.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지난해 실내·외를 포함하여 2,142건의 흡연구역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뿐 아니라 흡연 예방 사업도 활발히 벌인다. 흡연 예방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 담배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금연과 절주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흡연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흡연 교육을 실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을 통해 유아(만4세~6세)때부터 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시킨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동참하여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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