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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0억 지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총 20억 지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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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2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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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한 해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민간단체 100여 개를 공개모집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선정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총 20억 지원하며 ▴민관협력 ▴자유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민관협력 분야’는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장례식 사업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10개 분야의 공익사업을 시 협력부서와 민간단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10개 분야는 ▴골목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민족독립운동 정신 계승‧발전 사업 ▴아시아문화도시 문화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자유분야는 민간단체가 공익 목적에 맞는 자신들의 고유 사업을 시에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1백여 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단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3일(화)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올해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회계교육 상설화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시작 전에는 ‘집행지침 제작·보급’, ‘회계교육’을 듣는다. 특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민간보조금거버넌스’를 통해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1:1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진행 중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협력해 단체별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시 관련부서와 민간단체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함께시정의 하나”라며 “특히,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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