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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선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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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1  1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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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34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인증기간이 지난 제품 중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 2점도 재인증하여 총 36점의 우수시설물을 선정하였다고 1월 1일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9월, 제1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계획을 공고한 이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총 80점의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총 34점을 최종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현재까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증 유효기간이 끝난 9회 제품을 대상으로 총 3점을 신청접수 받아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2점을 재인증 제품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인증제품은 2년간의 인증기간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 재인증 제품은 추가 2년간의 인증기간이 부여된다.

인증제품은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 등에 있어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면제받게 되어 서울시 발주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전시회에 우선 추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인증으로 총 700개의 제품을 인증하였으며, 인증제품은 디자인 수준이 우수하고 시민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3회 인증 및 재인증을 통해 올해 유효한 우수디자인 공공시설물은 총 291점으로 늘어나 수요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경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과 더불어 디자인 개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로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디자인서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관련문의는 서울시청 공공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내규 서울시 공공디자인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보급을 통하여 영세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개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온하고 아름다운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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