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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에너지진단'외부 용역으로 이뤄지던 에너지진단 자체 실시로 예산절감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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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1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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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이 5년마다 의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 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 용역기관에 맡겨왔던 시 의무대상 시설 에너지진단을 직접 할 수 있게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도시설 8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잠실경기장, 시립대 14개소가 에너지진단을 위해 한 번씩 지불한 용역비만 총 7억여 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 의무대상 시설인 44개소 중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우면산배수지, 난지물재생센터, 데이터센터 이렇게 4개 시설에 대해 내년에 에너지진단을 자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의무대상 시설은 구의․강북․뚝도․암사․영등포정수센터와 우면산․노량진 배수지 등 수도시설 8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시청사 등 공공청사 32개소 등 총 44개소에 이른다.

또 향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시의 의무대상 시설에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25개 자치구·타 지자체 의무대상 시설이 발주하는 용역에도 참가해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보유한 기술력, 장비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 지난 9월 25일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특히 이번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은 직원 아이디어로 추진돼 예산절감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한 사례로 눈길을 끈다.

박용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기술진단을 위해 갖춘 기본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이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문기관 지정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내게 된 것.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설기계·전기공사·가스·전기·공조냉동 5명의 전문기술인력과 기본장비 15종을 갖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지자체 최초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지정은 자체 기술력과 전문성에 더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 아이디어가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에너지진단 전문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써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진단을 수행해 에너지 절감과 예산절감은 물론 타 지자체 용역에도 참가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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