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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 100만원 이내 포상금조례개정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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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4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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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백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방안은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백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개정안 통과 후 우버는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메일 중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 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메일이 자동발송 되도록 해 서울시의원들은 메일 폭탄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보험,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 등)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엑스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렌터카 및 자가용 유상운송 중개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공백, 다시 말해 중개행위가 불법이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적이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간 서울시는 2차례에 걸쳐 우버와 택시업계 관계자의 면담을 주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우버에게 불법영업행위를 중단한 후,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편하고 질 좋은 택시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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