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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월천 개수공사 준공 수해상습지 개선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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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0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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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천군 주민들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하천 치수 및 이수 환경 개선을 통해 상습침수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자연하천 유지를 위한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하는 안월천은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일원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시작하여 임진강 군남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치수안정성이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에 비해 부족하여 홍수 발생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하천연장사업(L=6km) 착공 후 36개월 만에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 주민들은 우기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피해를 입던 걱정을 덜어내고 넓어진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가동보(1개소) 및 취입보(3개소)를 만들어 갈수기 물부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하천제방을 확장 및 보축하여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인해 일몰 후 가동보 작동을 위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가동보를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CCTV 및 무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복구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약 1,350여 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앞으로도 하천 시설물 관리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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