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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규제 완화 기대”국내 첫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길 열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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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0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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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튜닝활성화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되어 온‘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성주현)가 추진하는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동안 자동차 매매·정비·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도시 외곽 등으로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증진, 사회적 비용 감소, 도시재생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인선이엔티, 산업은행, 동부증권)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의 튜닝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복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념과 유사한 국내 최초의 복합단지로 인허가와 투자활성화 등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약 40만㎡에 총사업비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판매, 튜닝·정비 등), 자동차산업지원시설(자동차 등록·검사, 교육, R&D 등), 자동차체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자동차 서비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창조경제에 따른 자동차튜닝 활성화와 자족기능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한편,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기관에서는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양자동차클러스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행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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