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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소각 단속열기 한파도 못 말려고양시 일산동구, 12월 말까지 상시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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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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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겨울철을 맞아 폐목재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불법소각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구는 자체인력 8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매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집중감시 지역은 공장지대와 농촌지역이며, 주된 불법 유형은 폐목재로 난방을 하거나 영농 부산물인 폐비닐을 몰래 태우는 행위 등이다.

구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순회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불법소각으로 적발되었던 사업장과 농촌 마을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경고판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올겨울 추위가 맹위를 부린 지난 4일 밤에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불법소각 행위 2건을 적발했으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페인트나 도료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한편 구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141건을 적발해 1천 4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환경녹지과 민병태 청소행정팀장은 “겨울철에는 난방연료 사용이 늘어나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인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기 쉽다”며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 행운은 결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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