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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설치기준 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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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6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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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과 높이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되는 설치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밝힌 기준 준수 사항이다.

▲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1/3 이하로 설치

▲ 모듈 경사각은 36° 이내 및 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

▲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

▲ 경계면 내측에서 안전 공간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 적용

▲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높이 6m 이하로 완화 적용

▲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한 사전 구조 검토를 하여야 함

서울시는 "설치기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했다.

설치기준 예외 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 한다.

또한,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도 최대 6m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옥상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내실화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햇빛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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