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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총력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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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9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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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11월부터 내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돌입한다.

재산세는 안성시 시세 중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2015년에는 올해대비 1.6% 증가한 439억 9천 6백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령에 따라 농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로 인한 감면율 축소조정,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반영, 재산세 세부담 상향율 조정 등 감면종료 사항이 포함돼 공시지가 등 각종 지표상승률을 제외하고도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건축물·토지·주택 등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가 중요하다.

안성시는 '과세자료 일제정비 기간' 중 납세자 소유권 변동자료,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 상태 및 건축물 신·증축·멸실 등 변동자료를 일별, 주별, 월별로 구분해 누락 없이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토지이용현황을 현지 조사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토지, 주민번호 결번오류 토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2015년도는 법령개정사항의 정확한 반영 및 변동물건의 철저한 정비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 전까지 세무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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