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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대형건물, 판매시설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은 건축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과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정 중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일산동구 관내 대상 사업장은 백화점, 대형건물, 오피스텔, 상가, 공공기관, 공사장 등 291곳이다.
구는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 여부 ▲분리배출․보관․운반 등 적정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 배출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 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추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최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분리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적지 않은 재활용품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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