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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 시행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 후 90일 이내 재발급해야 혜택 유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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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9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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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사용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 또한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발급해 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실제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와 같이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차량에서 탈착되거나 훼손된 일부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태그 갱신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전자태그를 새로 발급받아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단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도에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 장)에 한해 2016.3.30일까지 재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위해선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 5천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14.10월∼15. 3월)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영화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할인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시 산하기관, 자치구, 손해보험사, 친환경교통문화확산 협의체 등 민간과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자치구, 손해보험사, 친환경교통문화 시민단체,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사업자와 연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또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참여캠페인을 펼치고 공공기관, 기업체, 대형건물, 대단지 아파트 등을 방문해 현장접수 등 찾아가는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성실하게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태그 갱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승용차요일제는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참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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