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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인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은 매월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위반건축 행위의 종류와 행정조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 축조 및 용도변경을 할 경우 위반 건축행위에 해당된다는 점과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각종 위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불이익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올바른 법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안내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형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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