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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사고 예방위해 영종도휴게소 임시정차 허용10.10(금)부터 인천공항~시내 오가는 공항버스 5분 이내 휴식 가능
작년과 올해 일어난 공항버스 사고, 졸음운전․전방주시 소홀 등 원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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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8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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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간에 운전자가 졸릴 경우 잠깐 정차하고 쉴 수 있도록 임시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10(금)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공항버스가 영종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휴식은 운전자 판단에 따라 5분 이내로 취할 수 있다.

 시는 보통 공항버스 운행시간이 편도 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과로 운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졸음이 몰려올 때에 잠깐의 휴식이 피로를 더는데 도움 되는 점을 감안해 임시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과 도시고속도로를 오가는 공항버스의 경우 중간 정류소가 없고, 운전 형태가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 의정부 나들목에서 공항버스가 차량 8대를 추돌한 사고, 올해 5월 공항버스가 앞서가던 청소차량과 부딪힌 사고 등의 원인도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또는 전방주시 소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공항버스는 운전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5분 이내 영종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임시정차 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공항버스업체 배차관리 부서와 운전자 간의 연락체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신종우 버스정책과장은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체가 운전자를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하게끔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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