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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전통시장 상인자녀, 대형마트에 취업한다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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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4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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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상인 자녀가 대형 할인마트 직원으로 채용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양측이 화합의 행사를 함께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대립관계에 있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마트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다.

안양시는 오는 29일 안양시청(4층 회의실)에서 지역소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중앙·남부·박달·관양·호계시장과 이마트와 홈플러스 안양·평촌점 4개 할인마트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협약서는 양측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10개 내용으로 돼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안양지역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적극 알리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형마트가 지원한다.

또 대형마트는 직원 결원 시 전통시장 상인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전통시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여는 세일데이의 경품을 대형마트가 후원하고, 마트 진열상품에 전통시장 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양 측은 또한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 상생발전을 위한 정례 간담회를 함께 연다. 이밖에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도 뜻을 함께할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을 기약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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