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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EU 공동워크숍 열려기후변화대응과 배출권거래제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이상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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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7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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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EU집행위 기후변화총국이 주최한 2014 한-EU 공동워크숍이 27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담당자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EU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관한 발표와 공개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대신하여 한국환경공단 안현순 기후대기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하여 항상 선도적 입장을 보여준 EU와 녹색 기후 기금 유치 등 국제 기후 변화 문제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정부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기후 협상 진전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안현순 기후대기 본부장 축사

 이어 토마시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EU대사는 "EU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시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EU대사 축사

 또한, "EU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번 협력을 통하여 미래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국가"라고 전하며 "성공적인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워크숍은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1은 EU 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교훈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션2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세션3은 한국 및 EU의 Non-ETS 부문 감축노력, 세션4는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 발표 이후 환경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U집행위 기후변화총국, 학계 전문가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공개토론이 진행되었다.

   
워크숍 진행 모습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2년 11월 15일에 최종 확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EU에서 운영되어 유렵의 총 31개국,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등이 시행중이며 중국, 대만, 칠레, 터키 등의 국가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 효과적 방식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최적의 사회적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기업의 연료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개발 등이 활성화되어 세계 저탄소 녹색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에 0.7%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면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온실가스의 배출은 감소하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 지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보고 · 검증 · 인증 ·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을 총괄한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수수료, 과징금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녹색 기술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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