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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나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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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7  1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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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제도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 가입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료는 연1회 납부하며(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지원 금액은 일반인의 경우 전 금액의 55∼62%,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받는 등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자연 재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라며 "풍수해보험에 사전에 가입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 복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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