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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부터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서울시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7,995대 대상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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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7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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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서울시내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7,995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U 등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작년 7월, 하위법령 일부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사업용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15년에는 중형과 `16년 소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16년까지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확대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월 6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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