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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가공업체에 60억 원 저리 융자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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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3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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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60억 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이번 융자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나눠 2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시설물 보수·확장, 기계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이율 1.5%, 법인당 5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으로, 법인 당 1억 원까지 연이율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쌀 가공업체로 한정해 30억을 지원했었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농산물 가공업체로 확대돼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경영개선 및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발전기금은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989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모금을 시작한 기금이다. 도내 농가에 대한 지원은 1991년부터 실시됐으며 199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47,000여 농가에 8,514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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