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안성시,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대기환경개선 및 중소사업장 경제부담 완화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03  14:3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저녹스버너 설치 모습

안성시가 작년에 이어 중소사업장의 환경설비 설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저녹스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버너로 설치 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연료절감 효과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시에서는 2011년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28개 사업장에 211,4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비 약 37,8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 보조금은 버너 용량(0.3톤 ~ 10톤 이상)에 따라 차등 지원(420만 원~2100만 원)하며,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2014년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