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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실시까페·강의실·놀이터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의 개보수, 2천 8백만 원까지 지원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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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3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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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1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수는 작년 말 기준 총 58,235세대로, 영등포구 전체 세대수인 총 167,761세대 중 약 35%라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시설의 개·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옥외보안등, CCTV,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또한 단지 내 도로,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옥외주차장,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개선 등 공용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는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지원액은 2천8백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단지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등포구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구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을 결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장현수 주택과장은 “본 사업이 이웃 간에 화목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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