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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협약 체결공동주택 각종 보수공사 시 전문가 집단이 약 15억 원 상당 재능기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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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9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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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29일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금번 협약은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와 고양지역건축사회의 적극적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지난 9일 주택관리공단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무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돼 공사, 용역의 적정성 진단을 위한 감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지식 미비로 인한 각종 폐해와 부적정한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불신해소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고양지역 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2014년은 고양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이렇게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고양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멘토건축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지역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이번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운영 협약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멘토건축사가 운영되면 건축사의 기술지도 등 연간 약 15억 원 가치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의 재능을 기부해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멘토건축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수 고양시 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운영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예방하고 주민불신은 해소하고 나아가 전문직종의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지방자치행정의 롤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지역 건축사회는 이번 공동주택 멘토건축사 운영 협약으로 기술지도 등 연간 약 15억 원 가치의 재능을 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위상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시범조사를 지난 1월 마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구축사업, 공동주택 각종 공사, 용역에 대한 표준기준안 마련 및 공동주택 표준편람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각종 관리비리 등이 근절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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