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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지도단속 강화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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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0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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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불법소각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11건, 고발조치 1건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사업장 등에서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 및 노천 소각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며, 땔감나무를 실내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소각이 가능하다. 또 MDF·합판·폐목재 등은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시 사법처분 대상이 됨은 물론 소각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추위가 끝나는 3월 초순까지 야간 및 주말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읍면동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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