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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으로 수거비 22% ↓재활용 배출지점 98%줄고 수거인력은 25% 감소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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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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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이 제69호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단독주택 재활용정거장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를 지난 20일 발간했다.

현재, 시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에서 재활용정거장 수거로 변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성북구 성북동, 구로구 고척1동과 신도림동, 노원구 상계3동, 강동구 고덕동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재활용정거장은 주민 150가구당 1개소씩 설치되며, 재활용품의 종류별 선별작업, 차량적재 장소로 모으는 작업을 주민이 직접하는 방식이다.

시의 시범사업 결과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정거장이 도입될 시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22% 절감하고 수거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16% 감소, 재활용품 불순율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3,000톤/연 기준, 배출지점은 문전 967개소에서 재활용정거장 22개소로 98%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 인력은 12인에서 9인으로 25% 감소하며, 수거차량의 이동량도 감소한다.

또 수거체계의 변화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비용은 7억 3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22% 감소, 수거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31톤에서 26톤으로 16%로 감소한다.

배출단계에서의 종류별 선별·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향상되는 동시 재활용품 쓰레기 혼입률이 절반 수준(30%→15%)으로 감소한다.

나아가, 내집앞 골목길이 깨끗해져 주민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작년 7월 시범사업 시행초기에는 주민 만족도 83.3%였고, 시행 중인 '13년 10월에는 주민 만족도 86.3%로 3%p가 더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 정거장이 주민 150가구당 1개소씩 설치되므로 도입 지역 확대 시, 지역 특성 및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의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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