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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목욕장·온천장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발견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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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0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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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상당수 대형 목욕장과 온천장의 욕조수와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 군이 검출돼 수질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내 대형 목욕장과 온천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욕조수와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7%에 해당하는 1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75개 업소의 냉·온탕 욕조수 125건을 채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과 먹는 물 4건에 대한 수질이상 여부를 의뢰했다. 그 결과 11개 업소의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12건, 먹는 물 2건에서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업소로 확인됐다.

특히 A 온천장의 경우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이하)를 초과한 11/㎖의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먹는 물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이하)를 무려 24배나 초과한 2,435CFU/㎖가 검출되었다. B 목욕장의 욕조수에서는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초과한 2.53NTU와 대장균군 3/㎖가 검출돼 부적합으로 나왔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11곳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목욕장, 온천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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