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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에 '천 5백억' 지원작년 대비 60억 원 증액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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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0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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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천 5백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440억 원에 대비, 총 6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 중 8백억 원을 운전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5백억 원은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특별시책자금은 2백억 원이 책정돼 있다.

운전·기술개발자금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50억 원이 지원되고, 기술인증 및 제품·기술·공급처를 확보한 창업자에게는 20억 원의 창업자금이 배정됐다.

원자재 구입 등으로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단기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지원된다. 한편, 근로자 복지에 기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되는 가족친화경영 자금으로는 10억 원이 신설됐다

이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운전자금 7백억 원은 상반기 4백억 원, 하반기 3백억 원으로 각각 나뉘어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지역소재 기업의 시설확장이나 국내 및 해외투자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이 해당된다.

특별시책자금 중 신규고용자금(90억 원)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역경제참여자금(90억 원)은 지역소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했거나 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용역이나 공사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발주한 기업이면 해당된다.

특별히 재해를 입은 기업에 한해서는 재난지원자금(20억 원)이 지원을 앞두고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체로서 운전·기술개발 및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을 기간으로 한다.

융자금리는 운전· 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 1.5%, 시설자금 1%, 우대기업은 2%를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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