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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로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판매자 선정과 높은 시설 투자비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한 설비용량 5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작년 1월 1일 이후 발전시설이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발전량 1kwh당 50원 이내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제도 시행에 총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kw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 ~ 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워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발전시설 용량이 50kw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대형발전사와 협의를 추진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급인증서를 대형발전사가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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