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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저 연 1.75%로 태양광 발전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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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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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올 한해 동안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설치비의 60% 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4년부터는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이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연 1.75%로 대폭 인하해 지원한다.

시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150kW 이하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13년 5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여부와 발전용량을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서울 햇빛지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태양광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50kW)에게 1kWh당 50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보조금 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지원, 협동조합 발전사업 참여 부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서울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12년 29개소에서 ’13년 100개소로 대폭증가 하고 있다.

시는 ‘12년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발전사업자에게 저리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으로 총 12억 2천 7백만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였다.

‘12년에는 총 5건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년에는 총 26건에 10억 7천여만원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했다.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1.75%이며, 융자지원 추천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간 초기 투자비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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