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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15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내지 생산자단체를 공모한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교육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가운데 80%(자부담 20%)를 2.5~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지역(마을) 단위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이어야 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농경지 10ha를 보유해야 한다. 대상 작목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가공식품 등이다.
참여 희망 농업인 혹은 생산자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ㆍ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14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로서 경기도 광주, 김포, 연천에 각기 1개소씩 3개 지구를 선정, 총 15억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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