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안양시, 6일 새물공원조성사업 새해 첫 현장 방문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7  11:23: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양시장이 지난 6일 새해 첫 현장방문 지역으로 새물공원조성공사현장(박달2동)을 찾았다.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새물공원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 초 준공을 목표로 시가 주도가 돼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안양시와 광명시, LH가 총 사업비 3천218억원을 투자하는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지하로 자취를 감추는 대신 상단 부는 주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환경프로젝트로서 악취의 근원적 차단은 물론 이 일대 주민들의 삶도 풍요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진기지가 돼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2만kw의 전기를 생산해내게 된다. 2만kw는 5천5백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이로 인해 약 4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볼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매년 2억8천만원 이상의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찾은 최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낡은 하수처리장이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던 곳에서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낸 안양시가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정한 대기환경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도시 조성에도 선두주자로 나서게 됐다" 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100년 명품의 친환경 하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사에 임해줄 것" 당부하며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