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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지난 6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10 규정에 의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행평가는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등 8분야 260개 항목의 오염원자료를 조사하고 발생·배출 부하량 산정, 전년도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며 준수한 지역은 지역개발량이 확대되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축산계 분뇨 자원화, 관거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 등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2013년 할당부하량 준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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