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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타지인 도서대여 가능·금연규정 강화신설 시책 4가지 발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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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6  14: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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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의사·상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도기간이 지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양시가 금년에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시책 4가지를 발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거주 또는 소재한 직장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도 지역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안양시민과 같이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지역에는 7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으며 기존에는 안양시민 만이 도서를 대출받았다.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 및 의상자(1∼6급)에 대한 명예수당이 신설돼, 이에 해당하는 시민은 분기별 9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받은 관련증서(의사상자증)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명예수당은 그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돼 왔다.

올해부터는 또 금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문화재보호구역, 소공원, 버스정류장, 택시 승차대 등 280개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1일자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등 617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은 이미 구랍 22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매월 2회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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