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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웃 소통 높은 공동주택 위해 보조금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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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6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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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공동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 주민스스로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2014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및  '2014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14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은 '13년도 3 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안의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나 신설에 대한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는 단지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4년 1월 27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웃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情이 넘치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사랑 공동체,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생명사랑 공동체, 공동육아와 교육을 통한 아이사랑 공동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한 경제공동체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단지별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한 리더 교육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며, 공모에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15일 오후 2시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4층)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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