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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천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
택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
를 첨부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
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
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전국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린투게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녹색건축
물 조성지원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계도기간(2014. 1.
1. ~ 12. 31)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
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
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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