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 추진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2  15:05: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포시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금번 갑오년에도 연이어 추진한다.

전년도와 같이 수거대상 광고물에는 김포시 내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벽보게시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대부 등) 전단이 해당된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6m이상 2,000원/장, 6m미만 1.000원/장, 족자형 500원/장이고, 벽보가 5,000원/100장, 퇴폐·유해전단지가 5,000원/500장이다.

참여자격은 김포시에 주민등록 후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인에 한정, 1인당 30,000원/1일, 300,000원/1개월 이내의 지급한도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오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포시에서 그간 시행한 시민수거 보상제 결과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현수막 22,416장 등 대거 수거실적을 보여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부나마 취약계층의 생계 도우미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행정력을 대체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무용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