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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근절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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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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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장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로 화훼농가, 고물상, 건물신축 공사장 등에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호흡곤란, 악취(쾌쾌한 냄새)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등이 고통이 심하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더욱이 야간이나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하여 불법소각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원성이 잦아져 이에 덕양구는 불법소각에 대한 야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가 있을 때 즉시 현장을 출동하여 증거를 확보, 신속 행정처분했고 불법소각을 강력 예방하고자 청소행정팀장 백선우 외 2명(유영환,유종억)은 지난 11월부터 주·야간 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은 불법소각단속으로 과태료부과(10건 200만 원), 15건 과태료부과 진행중이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 과태료부과(20건 100만 원)하였으며, 단속 외에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경고장 10매 부착하였고, 불법소각하는 20여 명에(어린이, 노인 등)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유해물질(비닐, 폐고무, 폐합성 섬유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덕양구 관내에서 거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야간에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덕양구는 연중내내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는 불법소각담당공무원이 단속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소각을 근절하도록 하고, 불법소각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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