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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이촌전망데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과태료 최고 3백만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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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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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낚시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1월 1일부터 한강 낚시금지구역에 이촌전망데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2곳이 추가로 지정되고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구간에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고,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2,000㎥ 이상일 때 낚시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낚시인 대피명령도 함께 시행되는 등 보행자와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금지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규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기간 종료 후나 여건변동 시 한강환경여건 및 생태계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한강 낚시금지구역 변경은 한강호안가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 간의 마찰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낚시장소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과 서울시의 실사 결과 호안가가 넓어서 보행자와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km가 늘어 총 25개 구역(28.28km)이 됐고,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의 49.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구간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인천 앞바다 조석간만의 차이에 따라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호안가가 좁아져서 낚시인들이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낚시인-보행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및 인접 보행로를 낚시행위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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