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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 환경녹지팀이 지난 24일 올 한해 환경오염원 단속활동을 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분석, 내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팀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환경녹지팀은 각종 공사장 및 사업장의 먼지, 소음을 억제하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이다.
본래 덕양구 지역은 삼송택지개발, 원흥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 건설사업장이 많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대수도 급격히 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 매연 발생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보호팀에서는 지난 1년간 단속반을 편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공사) 130여 개소와 운행차 약 13만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비산먼지 발생민원 199건,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411건,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17,000건을 시행했고 이중 14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672만 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구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오는 '14년도부터 민원발생 제기 후 실시하는 사후단속보다는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100만 시민 행복도시, 600년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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