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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예방 위한 '사전개발' 기준 공고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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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7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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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사전개발행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新'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년 7월 폭우로 산지개발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허가규모가 5천㎡ 미만의 경우 4m이상, 5천㎡ ~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폭 8m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절토 15m, 성토 10m,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를 지켜야 한다. 비탈면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 마다 폭 1m이상의 소단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도 2m 이상의 절토나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실시에 필요한 도면이나 서류인 '도서' 작성 기술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해 개발행위 초기단계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에 착공시기 및 준공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개발행위 입지기준, 계획기준,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이 구체화 되었다.

 

도는 금번 국토부 개정안이 산지를 비롯,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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