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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6가구 녹색건축물 지원 선정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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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3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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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노후화된 건축물을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총 26가구를 선정,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사업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상승을 유도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건축물 수선비용 지원 사업이다.

  노후건축물 지원내용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목재창호를 PVC 단열창호시스템 개선, 단열재설치를 비롯해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 지붕녹화, 우수저장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6가구를 올해 지원했다.

  수원시는 올해 낙후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증축 리모델링·대수선·수선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공사금액의 절반은 시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건축주(지원자)가 부담했다.

  녹색건축물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승옥 씨(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거주)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녹색건축물 지원으로 창호와 단열공사가 완료돼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의 확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26개 추진 건물 중에 접근성이 뛰어난 10개소에 대해 녹색건축물 홍보게시판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감 건축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은 "올해는 단독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만 지원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다세대, 연립 주택 소유자 등에도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이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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