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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 환경단체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합동단속비정상가동 통한 무단배출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단속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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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5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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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오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갈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 배출업소의 폐수 무단방류,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돼 마련됐다.
 지도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환경단체 소속 민간전문가 12명과 단속공무원 6명이 3개 반을 편성해 배출업소 64개소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시설 비정상가동을 통한 무단배출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기술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해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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