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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천 콘크리트 철거로 자연상태로 회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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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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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창릉천 무단행위 행정대집행으로 30년 이상 된 지역민원 해소
고양시 덕양구는 덕양구 효자동 224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동 지역은 음식점 약14개소가 창릉천에 인접하여 1970년 이전부터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을 판매하였던 지역으로 이로 인하여 음식점간 영업 분쟁 및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덕양구청에서는 인근 상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아 콘크리트를 철거함으로서 그간 30년 이상 된 이 지역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청의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하여 음식점 사업자들은 이제는 하천에 더 이상 불법 시설물로 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천막, 식탁, 탁자, 구조물 등을 정리하며 철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의 앞선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금회 창릉천 900m 구간내 약 1260㎡(폐기물 1,500ton)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로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통수단면이 확보되는 한편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로 전환되는 효과를 이루었다.

덕양구 생태하천팀에서는 “금회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철거는 오랜 기간 인공적으로 유지되었던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회귀되어 시민들에게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연의 휴식처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창릉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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