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4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도로 조기개통주민불편 해소 위해 당초일정보다 50일 앞당겨 개통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2  13:13: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와 LH는 파주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도 359호선 및 국지도 56호선 도로를 사업준공일 보다 50일 앞당겨 지난 11월 전면 개통한다.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는 운정신도시에서 금촌사거리까지 3.76km의 4차로를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국지도 56호선은 교하택지지구 인근에서 와동1교를 거쳐 광탄방향 3.5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운정신도시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말이 준공목표였으나 올해 6월 와동지하차도 부분개통에 이어 11월 전면개통한다.

 본 도로 공사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써 한전주, 통신선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지장물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파주시와 LH는 ‘도로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장물 이설 지연이나 민원 등 공동 대응으로 본 도로 개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안사항을 유기적인 협조로 공동 해소함과 동시에 LH는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본공사를 4년여만에 전면개통하는 쾌거를 이뤘다.

 본 도로 확장 개통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자유로(국도77호선)와 일산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파주시 운정신도시는 사통팔달의 명품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