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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 법안 발의뉴타운 사업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할 것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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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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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작년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이와 같이 여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는 현재 정비사업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소유자의 90% 동의를 얻어야 한는데, 현실적으로 동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건물높이 제한층수도 7층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하여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고, 대지의 조경기준도 조경면적의 1/2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금번 발의안은 지역구인 시흥시에도 뉴타운 해제지역이 2곳이나 있어 그 동안 검토해 온 공약법안”이며,“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가 1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시 시흥시처럼 정체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고,“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등 재산권 강화는 물론 장차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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